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산 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요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 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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