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결혼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요지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향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 복직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임.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향후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 복직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