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겸임교원의 교육훈련경력 인정 여부
요지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일정한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에 따라 임용된 자를 의미하고, 겸임교원은 동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으나 - 겸임강사는 일반적인 전임강사 이상의 임용과 직위를 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겸임교원에 해당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겸임강사로서의 재직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급 3호)에서 규정하는 ‘전문.기능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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