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고용노동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시 손금 인정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 이후 2년 내에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기산일? 취득일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