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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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