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된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됨 -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작업환경.종사하는 업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과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명백한 업무상의 특성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한다면 무방할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성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직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거나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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