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요지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 후 휴가는 종료됨. - 만약, 귀하가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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