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요지
(질의1) 직전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의 법률적 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에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일신상 사유로 의원퇴직'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의원면직)할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인출할 수 없음. (질의3)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경영성과급 형태로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지급한 것이고 그것에 하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인출할 수 없으며, 조합이 회수 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질의4·5)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30%, 45%를 출연하여 우리 사주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1년, 회사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9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동안 예탁하여야 하며, 누가 출연하여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퇴직 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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