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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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