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
요지
위 질의의 요지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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