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요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서는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98. 6월부터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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