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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요지

귀 병원에서 소속 직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또는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단체협약으로 정규직 결원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규정하여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시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 귀 병원에서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질의(총무 11004-32)에 대해 ’04.2.9. ○○지방노동청에서 동 질의내용 중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정산, 신규채용’ 등의 사실에 주목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고 (근로감독과-2821) -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제출한 질의(민주○○2004-083)에 대해 ’04.4.27. 우리 부는 ○○지방노동청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정규직 채용 후 사용토록 허용하며, 정규직 채용 후에도 담당직무의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한 사정’ 등을 기초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근로기준과-2085). 그러나, 위의 두 질의내용은 기초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며, 귀 질의서에서조차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계속근로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중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기초로 판단하건대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규직 임용의 필수 요건이고,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정하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될 것이 사실상 미리 정하여진(단체협약의 합의에 의거) 이후 계약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진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진의’에 재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나(근기68207-1565, 2002.4.16.),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원으로 계속근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회사측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 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이라 할 것이며 - 계약직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채용 이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양자 간의 주장이 다르나, 신규입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입사 당해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주장과 같이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근기법」 제59조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봄. -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 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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