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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

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가 부여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특히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 따라서 동료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동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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