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5호, 2002.7.22)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이 때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 급여충당금(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 직원, 계약직원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 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