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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요지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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