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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금융관련 회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란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VIP 고객휴게실에서 간단한 음료(커피,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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