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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 하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89. 5.9. 선고 88다카4277 판결).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 취업 규칙의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음 (근기 68207-942, 2003.7.28. 참조). - 질의하신 사항은 일차적으로 동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대상, 지급 기준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답변이 곤란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서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실비 정산 이라는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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