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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청구권 승계주체관련

요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된 운영자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기타 행위를 포괄하여 승계하였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하고 철도청 직원에 대한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고 있음. ※ 운영자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철도청 시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대다수가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역사, 광장 등)에 대한 청소업무 등을 목적으로 고용되었고, 이들의 고용관계도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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