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판단관련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업체가 甲업체에서 乙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주만 변경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 또한 甲업체와 乙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고령근로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1년이상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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