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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고령자 수 포함여부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55세이상) 수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제한 사유로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 개별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유무와는 별개로 위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동 장려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SOFA 규정과 현 고용보험법의 불일치에 따른 신규채용된 60세이상 64세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문제는 본 사안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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