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 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 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 계약 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 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 계약의 내역 중일부 저압공사를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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