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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 공간의 범위, 고열 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 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7-25호, ’07.6.8) <별표4> 고온의 노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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