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0
요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은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내주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07.02.07 노동보험심의관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기왕에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지침을 시달(보험운영지원팀-827, 2007.02.07) 하였는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따른 카드발급과 수강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