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귀 질의의 근로자가 1998. 4. 1. 당시 60세 미만인자로서 동법 제8조의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됨. 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종에 의하여 당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현행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취득일은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전의 날로 하여 입력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동 건에 대한 구체적인 전산입력 방법은 중앙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처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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