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를 포기한 근로자의 이직유형 및 수급자격 제한여부
요지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조직에 있어 상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 회사에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태에서 개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포괄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새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지 않고 종전 사업장에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저하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고용관계는 종전 사업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임의퇴직한 경우 일반적 수급자격 판단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즉, 종전 사업장에 남게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등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였다면 B(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E(정당한 사유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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