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요건 판단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관 련 조 항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60%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이직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 위 내용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인하여 재배치 피보험자가 60%에 미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력재배치 완료시점에 60%이상 재배치」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