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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철회시 지원 여부

요지

감원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 동항에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다” 함은 단지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대상자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갑’이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전 해고예고자를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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