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반환결정 범위
요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지급 및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 단위기간 해당월부터 전체 지원금은 부지급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지원된 신청단위기간의 지원금은 반환을 명하지 아니함.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26조 규정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한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부정수급 이후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명령) ※ 적용 : 이 지침 시행이후 부정수급 적발 건 및 기 적발되어 처리중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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