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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훈련내용

요지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 고용유지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은 업무편람 5-22페이지와 같이 순수한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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