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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 30인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위원 배치의무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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