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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합반할 수 있는지?

요지

○ 고용촉진훈련의 학급편성은 직종별로 고용촉진훈련생만으로 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과정이 동일직종, 동일수준이며 훈련개시일이 같고 훈련기간, 훈련시간, 기능의 습득정도가 같은 경우에는 훈련개시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고용촉진훈련 이외의 훈련과 합반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함. ○그러나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고용촉진훈련은 4교시로 훈련과정 지정을 받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은 5교시로 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 진도의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반편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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