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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정부위탁훈련)과정 선정기준은?

요지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은 정부위탁훈련(우선직종훈련)의 훈련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정부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이 2001. 12. 31자로 개정(노동부 고시 2001 - 72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을 변경하게 되었음. ○정부위탁훈련 직종은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인 인력공급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훈련대상자가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단체)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양장, 양복 직종의 경우 동 훈련직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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