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11.) [별표22]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의 ‘3.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에서는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는 상부 수평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상부 난간대 상단까지의 길이가 120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난간 상하 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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