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 3. 질의 3 관련 ·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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