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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요지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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