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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당해연도 이내에 조치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으나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고충의 해소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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