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노사협의회법 제24조(현행 근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 귀문에서와 같이 고충사항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6조(현행 근참법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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