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절차와 방법, 안건시기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각종 불만.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고충처리의 안건은 사용자가 처리.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안건 제출 시기는 사안에 따라 적의 제출하면 됩니다. 고충처리의 결과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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