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선배정비율(20%) 범위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매각을 하는 것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선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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