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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모집에 의해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바, 귀 문의 경우 甲유선종합방송위원회가 사용하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아 乙방송위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다만,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문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되었다면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절차 및 甲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채용비율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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