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 제1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총회와 대의원회는 그 구성원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부의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공고와 총회 개최 공고를 동일하게 보아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 사항에 대하여 ’06. 5. 4. 총회 개최를 공고한 후 5. 6. 17:00부터 5. 8. 17:00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 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