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요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취업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사전 직무교육 등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교육에 참여한 기간동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것이므로 실업인정신청시 동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