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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요지

○ 계속근로년수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고 다시 3개월 단위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하나의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임. ○ 따라서 동일인이 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하나의 공공근로사업이 1년단위로 실시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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