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요지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