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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여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02, 1999. 11. 12 참조). - 또한,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게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한편, 귀 질의 2)의 내용 중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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