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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귀 질의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 36157판결 등 참고). [참고] 일반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 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 변동성 급여의 지급사유가 경영실적이나 매출 목표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실 하고, 불황이나 경영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성과급을 계속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 -1675,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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