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공단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귀 기관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공법” 이라 함)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면서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설연구소 여부는 본래 사업 외에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공단 ‘○○○○연구소’는 산공법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되어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귀 공단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연구소’를 이사장 직속의 부설연구소로 두어 별도 조직체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실제 당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연구소’를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으로 보는 경우, 당 연구소 소속 전문계약직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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