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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 질의 2 관련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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