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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 건물을 포함한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Z회사가 공동 건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 2)을 갖춘 경우라면 Z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함 - 따라서 공동 건물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미흡으로 물건이 낙하하여 이동중인 고객이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B사의 전유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과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될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각각 선임해야 함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0호)에 따른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산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방식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된 사업장 단위로 산정됨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교육도 가능하고 -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우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A, B, C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 건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사에 위탁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Z사가 될 것이므로, 수급인인 Z사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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