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요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기업·중소기업(이하 '대기업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