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존속하는 한 참여회사의 일부가 사업을 폐지 하였다고 하여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참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은 같은 법 제86조의8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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